‘5차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소득기준 지급시기 금액 총정리 (+전국민)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대상, 소득기준과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는 33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으며, 이는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5차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도 올해 하반기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즉 상위 20%의 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80%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 인데요. 소득하위 80% 여부는 자신의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기준 1인가구는 365만 5662원, 2인가구는 617만 6158원, 3인가구는 796만 7900원, 4인가구는 975만 2580원, 5인가구는 1151만 4745원, 6인가구는 1325만 7206원 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 1170만원인 4인가구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1억원 중반대의 소득을 가진 5-6인 가구도 피해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의 경계에 있는 가구 구성원들은 아주 적은 금액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국회 심의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00만명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 (1인당 30만원 한도)로 소비여력을 늘리게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보다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9월 초, 소상공인 지원금은 8월중 집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진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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