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학원 학교 헬스장 어린이집 개편안)

코로나19 감염증 신규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일자는 7월 12일 월요일로 결정됐는데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장년층과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내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사회적 접촉자체를 줄이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 0시부터 2주 뒤인 25일까지 수도권 전체에서 적용되며, 인천강화와 옹진군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가장 크게 변경되는 것은 사적모임 제한입니다. 12일 이후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백신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제한인원수가 나뉜 이유는 6시 이후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직계가족 모임 중 돌잔치, 환갑 칠순 잔치 등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돌봄활동, 임종으로 인한 모임은 예외가 인정되며, 결혼식 장례식 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직계가족 49인까지 참석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의 경우, 유흥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학원은 좌석 두칸 띄우기가 적용되며,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은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고 공연 시 최대 관객수가 500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미용실은 시설면적당 인원수 제한이 있으며, 워터파크는 평소 수용인원의 30%의 인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락실과 멀티방은 시설면적당 인원수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발열체크가 필수적이고, 시식센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헬스장, pc방 등 위의 모든 시설은 조건을 지킬시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2만 허용되며, 학교와 어린이집은 2주간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여름방학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종교 예배는 온라인 비대면만 허용되고, 종교관련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다만 정규공연을 제외한 임시적으로 열리는 실내외 대규모 공연은 장르 관계없이 모두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되 금지됩니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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