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에게 장례비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지급액수는 최대 1500만원 이며,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 1500만원과 함께 이송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생자들의 연고가 서울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완료했습니다.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는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할 예정이며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집중 관리됩니다.

 

 

이태원참사 사고의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구호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세금과 통신요금 등은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습니다.

11월 5일 까지는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졌는데, 이 기간동안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은 자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관공서에는 조기가 게양됐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게 됩니다.

김성호 본부장은 “사고 동영상과 개인 신상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니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