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와 신체 접촉을”… 구혜선, 안재현 외도 진술서 사실 확인되자 모두 충격에 빠졌다

배우 구혜선이 동료로부터 전남편 안재현의 외도에 대한 목격담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사필귀정. 구혜선 고소 결과 나왔습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날 영상에서 이진호는 “1년 몇 개월 만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졌다”며 구혜선 고소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검찰이 1년 6개월 만에 배우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이진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 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진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모두의 배근조 변호사는 언론과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구혜선, 안재현의 이혼 파장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재현과 한 여성의 신체 접촉, 외도 내용 등이 담긴 톱 여배우 A 씨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가 올라왔습니다.

당시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술서가 서명, 날인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구혜선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글은 그 출처를 알 수 없지만 구혜선이 가진 원본과 내용이 일치한다. A 씨는 구혜선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 힘겹게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구혜선에게 증언해줄 수 있다고 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었는데요.

이어 구혜선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진호를 고소했습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 A 씨가 작성했다던 진술서는 거짓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이날 이진호는 “구혜선이 A 씨에게 안재현의 외도에 대한 목격담을 들었다고 한 진술은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진호는 “구혜선은 이 진술서에 대해 A 씨가 한 말을 자신이 옮겨 적고 확인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A 씨 측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해줬다는 점. 원본을 구혜선 본인만 갖고 있다고 했는데 유출이 된 경우가 의문”이라는 점 등을 방송을 통해 전했습니다.

구혜선은 모델 출신 배우 안재현과 지난 2016년 결혼했으나 3년 만에 파경설에 휩싸였고, 2020년 7월 조정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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