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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허점? 김호중 음주운전 논란에 네티즌 분노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농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회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김호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이며,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송치한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거 음주운전 후 도주했던 이들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정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호중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조직적인 범행 은폐로 인해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은 여러 장소에서 음주한 후 도주하였고, 호텔에서 캔맥주를 사는 모습이 포착되어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호중이 음주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 미비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에서 제외되자, 대중들은 “음주 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도망갔다가 나중에 자수하라”며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창명 씨도 2017년 교통사고 후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도주했을 때는 최대 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 “음주 행위 후 운전 증거가 있는데 수치가 없다고 음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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